5월 23일 선거운동 첫 주말 유세 총정리: 확성기 소음 규정부터 유권자가 무심코 위반하는 선거법 5가지
5월 23일 선거운동 첫 주말 유세 총정리: 확성기 소음 규정부터 유권자가 무심코 위반하는 선거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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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의 시작
- 2. 본론 (1): 5월 23일 오늘 주말 유세 현장 특징 및 법정 허용 행위
- 3. 본론 (2): 거리 유세차량 확성장치 소음 및 시간대별 규제 기준
- 4. 본론 (3): 일반 유권자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5가지 선거법 위반 유형
- 5. 본론 (4): 온라인 딥페이크 및 AI 기술 활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안내
- 6. 본론 (5):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방지 및 선관위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 7. 본론 (6): 핵심만 한눈에 파악하는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 요약표
- 8. Q&A: 공식 선거운동 기간 주말 유세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 9. 결론: 성숙한 유권자 의식과 준법선거가 민주주의를 완성합니다



1. 서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의 시작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들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법정 일정에 따라 지난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을 기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일제히 개막했습니다. 여야 정당의 후보자들과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인 6월 2일 화요일까지 13일 동안 거리를 누비며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말인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오늘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분수령이 되는 날입니다. 주말을 맞아 전통시장, 대형 마트, 공원, 지역 체육행사 등 유동 인구가 밀집하는 주요 거점 지역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자들의 거리 유세와 연설 대담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거리 유세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과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적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일반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 행동에 나섰다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무심코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첫 주말 유세 현장의 공식적인 분위기와 규칙, 유권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지침을 명확한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2. 본론 (1): 5월 23일 오늘 주말 유세 현장 특징 및 법정 허용 행위
오늘과 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의 주말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역 앞 인사와 달리, 시민들의 동선이 길게 머무는 장소를 중심으로 유세 동선이 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규정에 따라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자격을 갖춘 후보자 측은 유세 차량을 도로변이나 광장에 정차해 두고 연설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거나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전면 허용됩니다. 또한, 선거운동원이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이 적힌 어깨띠나 피켓, 셔츠 등 모양과 규격이 정해진 소품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도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이러한 선거운동이라 할지라도 아무 곳에서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 시설의 보호를 위해 철도역 및 지하철역의 개찰구 안쪽 구역, 공항 터미널 내부,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물 내부 등 교통시설의 대합실 안쪽은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장소입니다. 만약 후보자가 역내 개찰구 안으로 진입하여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를 펼친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3. 본론 (2): 거리 유세차량 확성장치 소음 및 시간대별 규제 기준
주말 주거지 인근이나 상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항목은 단연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음입니다. 과거 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세차량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과 소음 데시벨(dB)의 제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수치화하여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유세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른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로고송을 크게 틀거나 확성기로 마이크 방송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욱이 유권자들의 수면권 보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연설·대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기준이 조금 더 넓게 잡혀 있지만, 차량 부착용 대형 확성기는 반드시 오후 10시 전에 작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소음의 크기 자체에도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유세 차량의 경우 정격출력 3킬로와트(kW), 스피커 음압 수준 150데시벨(dB) 이하 등의 하드웨어 기준과 함께 지역별 소음 기준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인근에서 법정 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 캠프는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 후보 진영은 주말 유세 시 소음 볼륨 조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본론 (3): 일반 유권자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5가지 선거법 위반 유형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SNS에 지지 글을 올리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구두로 투표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단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5가지 대표적 위반 유형을 반드시 인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 대가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고생한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선거 사무실 공식 등록 인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밥값을 대주거나 교통비 조로 단돈 만 원이라도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돈을 준 후보자 측은 물론이고, 이를 받아 챙긴 유권자 역시 제공받은 금액 및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천만 원)를 처압받게 됩니다.
둘째, 단체 및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동창회, 향우회, 산악회, 종교단체, 축구동호회 등 기존의 친목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 결의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별도의 연구소나 팬클럽 형태의 사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7조 등에 의거하여 철저히 금지됩니다. 모임의 대표자가 회원들을 모아놓고 "이번 주말 모임 기념으로 기호 O번을 밀어주자"라고 공식 발언하는 것은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셋째,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행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후보자의 사생활 루머, 병역 비리 의혹, 재산 축소 은폐 의혹 등을 담은 찌라시성 글을 "카더라" 식으로 전달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넷째,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 관여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통장,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법적으로 선거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주말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특정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 동행하여 박수를 유도하거나, 개인 SNS 계정에 후보 지지글을 지속적으로 공유·댓글을 다는 행위는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즉각 문책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투표소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의 불법 행위입니다. 비록 오늘은 사전투표나 본투표 당일이 아니지만, 향후 치러질 투표일 기준으로 투표소 반경 100미터 안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라는 권유나 투표 독려 활동이 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미리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도 유권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형사 처벌 대상 중 하나입니다.



5. 본론 (4): 온라인 딥페이크 및 AI 기술 활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안내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최근 선거 정국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법적 화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생성물의 유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가짜 영상과 음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정치인의 영상, 사진, 음성 편집물(딥페이크)을 제작하거나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은 이 금지 조항이 100%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가 재미 삼아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해 주겠다는 의도로 AI 툴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가 춤을 추거나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하는 듯한 정교한 숏폼 영상, 딥보이스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설령 게시물에 "이 영상은 AI로 생성된 가상 화면입니다"라는 자막이나 안내 문구를 투명하게 표기했다 하더라도,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선거 게시물 자체의 온라인 유포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절대 생성 및 공유를 금해야 합니다.



6. 본론 (5):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방지 및 선관위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주말 아침 거리를 걷다 보면 동네 대로변이나 골목길 벽면에 첩부된 공식 선거벽보와 사거리마다 걸려 있는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관위와 후보자 캠프가 합법적으로 설치한 선거 시설물은 법적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관계 시설물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를 하여 훼손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말 야간에 음주 후 홧김에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찢거나 발로 차서 훼손하는 행위, 가로수나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임의로 선거 현수막의 끈을 풀어 철거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 처벌로 이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 및 금품 수수, 흑색선전 등 각종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유권자는 선관위 공식 신문고 웹사이트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선거콜센터 번호인 '1390'으로 전화를 걸어 즉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불법 행위를 최초 제보한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익명 비밀 보장이 이뤄집니다.



7. 본론 (6): 핵심만 한눈에 파악하는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 요약표
5월 23일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유세 상황 속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규칙과 선거법 허용 및 위반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조 요약 표를 마련했습니다.
| 구분 항목 |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합법) | 절대 금지되는 위반 행위 (불법) |
|---|---|---|
| 거리 유세 장소 | 대로변, 광장, 시장, 공원 등 일반 공개 장소 | 지하철 개찰구 안쪽, 공항·터미널 대합실 내부 |
| 확성장치 시간 | 차량용 확성기: 오전 7시 ~ 오후 10시 작동 | 심야 시간대(오후 10시 이후) 차량 확성기 방송 |
| 자원봉사 및 대가 | 순수한 무보수 자발적 지지 및 투표 독려 | 수고비 명목의 금품 수수, 후보 측 제공 식사 수령 |
| 온라인 콘텐츠 | 후보자의 공식 공약 이미지 및 유세 사진 공유 | AI 기술을 이용한 후보자 관련 딥페이크 영상 유포 |
| 거리 시설물 보호 | 지정된 장소에 부착된 선거벽보 단순 열람 | 길거리 선거벽보 및 정당 현수막 고의 훼손·낙서·철거 |
8. Q&A: 공식 선거운동 기간 주말 유세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 아침 집 앞 도로에서 유세 차량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나 경찰에 신고하면 유세차를 바로 철수시킬 수 있나요?
A. 유세 차량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시간(오전 7시 ~ 오후 10시)을 준수하고 있고 법정 소음 데시벨 한도 내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세 자체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차량을 강제 철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음 기준치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 선관위에 제보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 초과 시 감량 권고 등의 행정 지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Q. 일반 시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보자의 유세 차량이 동네에 왔을 때 반가운 마음에 차량 단상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지지 연설을 해도 되나요?
A. 선거사무장이나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의 지정을 받으면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연설자로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 연설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지정받은 사람의 연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설 내용은 오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사실이나 상대 후보 비방을 담아서는 안 되고, 연설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이나 거마비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Q.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단지 안 놀이터 주차장에서도 후보자의 유세 차량이 들어와 방송을 할 수 있나요?
A.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나 주차장, 광장 등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사유지에 해당하지만, 일반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개방된 형태의 공간이라면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장소'로 해석되어 유세 차량의 진입 및 연설 대담 행위가 허용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건물 내부나 세대별 현관 복도 등 가호 내부로 진입하여 문을 두드리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규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Q. 주말에 길거리를 가다가 특정 정당 로고가 그려진 풍선이나 스티커를 나눠주길래 받아서 가방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A.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인쇄물이나 소품, 스티커, 풍선 등의 물품을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행위 자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주말 길거리 이벤트로 오인하여 제공받은 물품을 순수하게 가방에 부착하고 이동한 일반 유권자 개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권자가 물품 배포의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9. 결론: 성숙한 유권자 의식과 준법선거가 민주주의를 완성합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번째 주말인 5월 23일 오늘의 유세 현장은 각 진영의 정당 지지층과 후보자들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활기찬 선거 유세는 민주주의 축제의 일환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모든 활동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획정해 놓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자 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성기 소음 규정과 사용 시간대 제한 기준을 철저히 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숙지하여 금품 수수, 불법 사조직 활동, 온라인 AI 딥페이크 유포, 현수막 훼손 등 무심코 범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준법 선거 풍토 속에서 행사되는 소중한 한 표만이 우리 지역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